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신고 방법, 절세 전략 총정리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이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신고 절차, 배당소득세율, 그리고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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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투자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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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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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와 세율
- 기본공제:
1년간(1월 1일~12월 31일) 해외주식(미국 포함) 매매로 발생한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 세율: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 계산 공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 22%
- 필요경비:
매매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 손익통산:
같은 해에 미국 등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해 순이익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에서 500만 원 이익, 다른 종목에서 2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 300만 원(3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2.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와 방법
- 신고 시기:
- 해당 연도(예: 2025년) 양도차익은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항목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해 인터넷뱅킹, 카드, 은행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외주식 거래 내역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 미국 현지 원천징수: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미국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한미 조세조약 기준). - 국내 추가 과세: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이미 낸 배당세(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절세 방법
- 기본공제 적극 활용:
연 250만 원 이하로 이익을 분산 실현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 연말에 수익이 250만 원을 넘길 것 같으면 일부 주식을 다음 해로 넘겨 매도하는 방법. - 손익통산 활용: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같은 해 내에 모두 매도해 순이익을 줄이면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 환율 관리:
양도차익 계산 시 환율 변동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환율도 함께 고려해 매도 시점을 결정하세요. - 증여 활용:
가족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사전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5. 미국 주식 투자 세금 Q&A
Q. 미국 주식 팔 때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A.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한국인)이 미국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Q. 배당소득세는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나요?
A. 네, 미국에서 15%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추가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을 실현했다면, 반드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확인하고, 신고·납부 일정을 지켜야 합니다.
기본공제, 손익통산, 환율 관리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정확한 정보와 꼼꼼한 준비가 미국 주식 투자 성공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