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예외적으로 갈아타기(전세 재계약 또는 이사)가 가능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30~40대 맞벌이 가구나 자녀를 둔 가정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할 때 유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갈아타기 가능 조건, 대출 한도, 금리, 신청 절차, 필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승인 사례와 유의사항까지 깊이 있게 다룹니다.
1. 갈아타기 전세대출이란?
갈아타기 전세대출은 기존 전세 계약 만료 시, 동일 주택 재계약 또는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택자는 대부분 가능하나, 1주택자는 특정 조건(예: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소형·저가 주택 보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 무주택자: 소득 요건 충족 시 대부분 가능
-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계획서 제출 및 일정 기간 내 매각 조건
- 부부합산 소득: 통상 7천만 원 이하 (우대 조건 시 상향 가능)
-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내
3.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는 최대 2억~3억 원 수준이며, LTV·DSR 규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는 연 2.5%~4% 내외로, 신용등급과 소득,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아타기 시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으면 이자 절감 효과가 큽니다.
4. 신청 절차
- 대출 상담 및 사전 자격 확인
- 기존 대출 상환 계획 수립
- 신규 전세 계약서 또는 재계약서 준비
-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 대출 승인 후 기존 대출 상환 및 신규 대출 실행
5. 유의사항
- 1주택자는 매각 조건 불이행 시 대출 회수 가능
- 기존 대출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확인 필수
- 보증기관 보증 한도 및 조건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