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개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금 마련, 기존 전세금 반환, 반전세 전환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SGI서울보증·주택금융공사(HF)·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상품과 연계됩니다.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
- 임차보증금이 은행 기준 이하인 전세·월세 계약자
대출 가능 주택 유형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다가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필요)
- 전용면적 85㎡ 이하(일부 보증상품은 60㎡ 이하)
대출 제외 대상
-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 과다 설정 주택
- 경매·공매 진행 중인 주택
-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불가한 주택
- 전세보증금이 시세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 한도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보증기관, 임차보증금, 담보가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별 최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기관 | 최대 한도 | 비고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최대 5억 원 | 수도권 아파트 기준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최대 2억 원 |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
SGI 서울보증 | 최대 5억 원 | 소득 제한 없음 |
대출 금리
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금리로 제공되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한 후 우대금리를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기준금리는 CD금리, 코픽스, 금융채 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연 3.8%~5.2%
- 혼합형금리: 초기 3~5년 고정 후 변동 전환
- 우대금리: 주거래, 급여이체, 카드사용, 전자등기 등 조건 충족 시 0.1~0.7%p 감면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설정되며, 전세계약 기간에 맞춰 결정됩니다. 계약 만료 시 재계약 증빙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조건
- 임대차계약 재계약 확인서 또는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제출
- 연체, 보증사고 등 부정 이력 없을 것
- 보증기관 연장 심사 통과
신청 채널과 진행 흐름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모바일(스타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SGI 연계형·갈아타기형에 유리하고, 영업점은 HF/HUG 연계형이나 권리관계 보완이 필요한 케이스에 적합합니다. 기본 흐름은 사전한도 조회 → 서류 업로드/제출 → 보증심사 → 대출약정 → 실행 순입니다.
- 사전한도 조회: 신용·소득·DSR 기반 가조회로 가능 금액과 금리 범위를 확인
- 서류 접수: 임대차계약(확정일자), 전입 예정, 소득·재직, 임차주택 서류를 모바일 업로드 또는 창구 제출
- 보증 연계 심사: SGI/HF/HUG 중 상품별 보증기관 기준으로 심사 및 보증서 발급
- 대출 약정/실행: 잔금일에 맞춰 계좌로 집행, 전입·확정일자 등 권리요건 마무리
필요 서류 정리
분류 | 세부 서류 | 유의 사항 |
---|---|---|
임대차 관련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계약금·중도금 영수증 | 계약서 정보(주소·면적·임대인)가 등기부와 일치해야 함 |
신분·세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전입 예정 주소와 계약서 주소 일치 확인 |
소득·재직 | 근로: 원천징수·급여명세서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연소득·사업실적 반영, 증빙 간 일관성 필수 |
임차주택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오피스텔·다가구 확인), 관리비 납부확인(필요 시) | 선순위 권리·용도·위반건축물 여부 사전 확인 |
모바일과 영업점 신청 비교
- 모바일: SGI 연계형·갈아타기형 중심, 신속한 가심사와 서류 업로드, 표준 케이스에 유리
- 영업점: HF/HUG 연계형, 주소·면적 불일치, 선순위 권리 보완 등 이슈 대응에 유리
- 혼합: 모바일 가조회 후 영업점에서 보완·약정 마무리
심사 통과율을 높이는 팁
- 계약서·등기부·건축물대장 주소·면적 일치를 먼저 확인
- 전세가율은 보수적으로 설정(시세 대비 70% 안쪽이면 유리)
- 급여이체·카드실적 등 우대요건 사전 충족
- 최근 3개월 내 연체 기록 정리, 카드론·현금서비스 축소
- 1주택자는 처분·퇴거 확약서 등 추가 요건을 미리 준비
부결이 잦은 사례와 해결책
- 선순위 근저당 과다: 임대인 협의로 근저당 말소 계획 확인 또는 다른 보증유형 검토
- 전입·확정일자 누락: 잔금 전후 즉시 전입·확정일자 확보, 임차권등기명령 대비
- DSR 초과: 기존 대출 일부 상환, 한도·기간 조정, 우대금리 확대
- 소득·재직 불일치: 동일 기간 원천증빙으로 정합성 맞추기, 부속증빙 추가
- 위반건축물·용도 불일치: 다른 물건 검토 또는 보증 가능한 유형으로 재선정
대출 실행 절차와 소요 시간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통상적으로 사전 상담 → 신청 서류 제출 → 심사 → 대출 승인 → 실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보통 서류 준비와 심사에 3~5영업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HUG·HF 보증과 달리 SGI 보증을 선택할 경우, 보증 심사가 병행되므로 추가 1~2일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대출 연장(재약정) 방법
대출 만기 전에 재계약을 하거나 전세 계약이 연장될 경우, 대출 연장(재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 방문 또는 비대면 연장(국민은행 앱/인터넷뱅킹 가능)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 연장 심사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때 전세계약서 연장분, 주민등록등본, 전세보증보험 갱신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도상환 조건과 수수료
대출을 만기 이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보통 0.5% 이하이며,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 시 적용됩니다. 단,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상품(청년 전세자금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본인 자금으로 먼저 지급해야 대출 실행이 원활합니다.
-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보증료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는 금리 우대와 보증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직·프리랜서도 가능한가요?
가능 여부는 소득증빙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금액증명·부가세과표 등으로 증빙하고, 무직은 보증기관 기준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 임박했는데 심사가 지연됩니다.
모바일 가조회 후 영업점 병행, 필수 서류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임대인·중개사와 집행일자 조율이 필요합니다.
보증료는 누가 내나요?
HF/HUG는 보증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편이고, SGI 연계형은 금융사·상품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다를 수 있어 약정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