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전세 계약 시 더 많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 특례 전세대출은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 부부가 전세 자금을 마련할 때, 기존 전세대출보다 더 높은 한도와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 특례 전세대출이란?
신혼부부·예비신혼 특례 전세대출은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 부부가 전세 자금을 마련할 때, 기존 전세대출보다 더 높은 한도와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주택도시기금, 시중은행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주거 안정과 신혼 가정의 초기 정착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예비신혼: 결혼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이며, 혼인신고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혼인관계증명서 '예정' 표기)
- 예비신혼: 결혼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이며, 혼인신고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혼인관계증명서 '예정' 표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다자녀 가구는 8천5백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전세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0.7%p까지 추가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자격 확인
대출 조건과 혜택
항목 | 조건 |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수도권) / 최대 2억 원 (지방) |
금리 | 연 1.2% ~ 2.0% (자녀 수에 따라 우대) |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기간 | 최장 10년 (2년 단위 연장) |
신청 절차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자격 확인
2. 전세계약서(또는 계약 예정서) 준비
3.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 제출
4. 은행 심사 진행
5. 승인 후 전세 계약금 또는 잔금 지급 시 대출 실행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는 결혼 예정일이 3개월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혼인신고 전 대출 실행 시, 일정 기간 내 혼인신고 미이행 시 금리 인상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지만, 조기 상환 시 이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필요
마무리
예비신혼과 신혼부부 특례 전세대출은 초기 주거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특히 금리 혜택과 높은 한도를 활용하면 전세 계약 시 훨씬 안정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