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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터 결혼 7년차까지, 특례 전세대출 혜택과 유의사항

2025년 기준 예비신혼과 결혼 7년차 이하 신혼부부를 위한 특례 전세대출의 금리, 한도, 자격요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전세 계약 시 더 많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예비신혼부터 결혼 7년차까지, 특례 전세대출 혜택과 유의사항


 

신혼부부·예비신혼 특례 전세대출이란?


신혼부부·예비신혼 특례 전세대출은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 부부가 전세 자금을 마련할 때, 기존 전세대출보다 더 높은 한도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주택도시기금, 시중은행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주거 안정과 신혼 가정의 초기 정착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예비신혼: 결혼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이며, 혼인신고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혼인관계증명서 '예정' 표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다자녀 가구는 8천5백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전세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대출 조건과 혜택

항목 조건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수도권) / 최대 2억 원 (지방)
금리 연 1.2% ~ 2.0% (자녀 수에 따라 우대)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
대출기간 최장 10년 (2년 단위 연장)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0.7%p까지 추가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자격 확인 
2. 전세계약서(또는 계약 예정서) 준비 
3.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 제출 
4. 은행 심사 진행 
5. 승인 후 전세 계약금 또는 잔금 지급 시 대출 실행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는 결혼 예정일이 3개월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 혼인신고 전 대출 실행 시, 일정 기간 내 혼인신고 미이행 시 금리 인상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지만, 조기 상환 시 이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필요


마무리

예비신혼과 신혼부부 특례 전세대출은 초기 주거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금리 혜택과 높은 한도를 활용하면 전세 계약 시 훨씬 안정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과 자격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결혼 일정과 계약 일정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