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순서, 준비 서류, 실무 주의사항까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부여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법적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 계약서 원본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발급 수수료: 보통 600원 내외
Tip: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과 임대인·임차인 서명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행정상 주소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2. 전입신고의 의미와 절차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행정상 주소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게 되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임대차계약서 지참
- 정부24 온라인 신고 가능
- 신고 기한: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중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1.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2. 확정일자(변제순위 확보)
적용 예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다만, 선순위 채권이 많을 경우 일부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1. 전입신고 → 주소지 변경
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권리 설정 순서
1. 전입신고 → 주소지 변경
2. 확정일자 부여 → 계약서 날짜 공인
3. 임대차 정보 열람 → 선순위 채권 확인
4.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후 안심 거주
Tip: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은 금액이 크고, 한번 피해를 당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은 금액이 크고, 한번 피해를 당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빠짐없이 완료하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