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임차를 전제로 합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용이면 어려울 수 있고, 다가구·다중주택은 보증기관(주금공/HF, HUG, SGI 등)별로 제한이 다릅니다.
아래에 유형별 가능 여부와 준비 포인트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주택 유형별 기본 원칙
- 주거용 판정: 건축물대장 용도(주거/업무)와 실제 사용, 전입·확정일자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 보증기관 요건: 기관마다 허용 범위·한도·가격상한이 다릅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전성: 근저당 비율 과다, 위반건축물, 임대인 체납·압류 등 리스크가 있으면 보증 불가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가능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체로 가능하지만, 업무용 등록이거나 전입·확정일자 불가면 불가합니다.
관리비 과다, 용도 혼재, 무허가 구조변경 등은 추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 가능 사례: 주거용 표기, 전입 가능, 임차보증금·보증금비율 요건 충족
- 주의 사례: 건축물대장 ‘업무시설’, 레지던스형 호텔, 오피스텔 내 불법 구조변경
다가구주택 가능 여부
다가구는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유형입니다.
세대별 독립성, 임대차계약서의 호(층) 명시, 보증기관 가격·면적 상한을 충족하면 가능성이 큽니다.
- 가능 조건: 세대별 독립된 출입/설비, 호실 명시 계약, 전입·확정일자 가능
- 주의 조건: 임차인 다수의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과다, 불법 증·개축
다중주택 가능 여부
다중주택(하숙·원룸 형태)은 공용 공간을 공유하는 구조가 많아 보증기관별 제한이 잦습니다. 실제 주거 목적이 명확하고, 전입·확정일자가 가능해야 하며, 건축물 용도가 주거형에 준해야 승인 가능성이 생깁니다.
- 가능 사례: 원룸형 다중주택 중 전입·확정일자 가능, 보증 상한 충족
- 제한 사례: 기숙사·하숙형, 공용부 과다, 안전·화재 기준 미충족
유형별 비교표
주택 유형 | 가능 여부(일반론) | 필수 요건 | 주의/제한 |
---|---|---|---|
오피스텔 | 가능(주거용) | 주거용 표기, 전입·확정일자 가능 | 업무용 표기, 불법 구조변경 |
다가구주택 | 가능(조건부) | 호실 명시 계약, 독립성, 보증 상한 | 선순위 보증금 과다, 근저당 과다 |
다중주택 | 일부 가능 | 전입·확정일자 가능, 주거 목적 명확 | 기숙사형·공용부 과다, 안전 기준 미달 |
신청기간과 준비 체크리스트
- 타이밍: 잔금일 기준 30~15일 전 신청하면 여유롭습니다.
- 기본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가능),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증빙
- 추가 서류: 소득금액증명, 재직·사업자 서류, 자동차 등 자산 관련 자료(정책상품)
- 사전 점검: 건축물대장 용도, 전입·확정일자 가능, 등기부 권리관계, 보증기관 제한
자주 묻는 질문 Q&A
Q1.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되어 있으면 전세대출이 불가한가요?
A. 대체로 불가입니다. 주거용으로 전용 변경되어 있고 전입·확정일자가 가능해야 승인 가능성이 생깁니다.
Q2. 다가구주택에서 층·호실을 나눠 계약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호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공간이 독립된 주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Q3. 다중주택은 왜 제한이 많은가요?
A. 공용부 비중이 크고 기숙사형이 많아 주거 안정성이 낮게 평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입·확정일자 불가면 대부분 보증이 어렵습니다.
Q4. 동일 주택이라도 보증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A. 네. HF/HUG/SGI 등 기관별 심사 기준과 가격 상한, 지역 요건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5. 계약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하면 좋을까요?
A. 건축물대장 용도, 등기부 권리관계, 전입·확정일자 가능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다른 조건이 좋아도 진행이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