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 계약 연장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 가장 큰 고민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강력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왜 중요한가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 가장 큰 고민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입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해 2년 더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법 조항을 잘못 이해하거나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첫 전세 만기 때 이 제도를 제대로 몰라 불필요한 이사를 한 경험이 있어, 이번 글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기본 개념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번만’ 행사 가능하다는 점이며, 계약 조건 대부분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사용 시기와 신청 절차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권리를 잃게 됩니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입증 가능한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계약 만료일 확인
2. 행사 기간(6개월~2개월 전) 계산
3.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
4. 통보 내용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명확히 표시
모든 경우에 갱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갱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 집주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예: 무단 전대, 장기간 연체)
이 경우에도 증빙이 필요하며, 집주인의 단순한 의사만으로 거절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경험상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은 ‘서면 기록’과 ‘감정 조절’입니다.
협상과 주의사항
제가 경험상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은 ‘서면 기록’과 ‘감정 조절’입니다.
집주인과 말로만 협의하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통화 후 문자로 확인 내용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법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최대한 협상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상황 | 추천 대응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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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 | 법정 한도(5% 이내) 확인 후 협상 |
집주인이 구두로 거절 |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 기록 남기기 |
만기일 2개월 미만 남음 | 즉시 연락 및 서면 통보, 권리 포기 위험 |
결론: 권리 행사와 인간관계의 균형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강력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권리만 앞세우면 집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 법적 요건을 지키면서도 대화와 양보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