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참고용)
퇴직 전 평균임금에 60%를 적용해 1일 구직급여를 계산하고, 연령·피보험기간에 따른 예상 수급일수를 곱해 총액을 산출합니다. 실제 지급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평균임금 입력
회사에서 받은 평균임금(1일) 값이 있으면 ‘직접 입력’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근로일수로 산정된 1일 임금
법정 기본 60%
② 예상 수급일수
* 실제 인정일수는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메모
- 수급요건: 비자발적 이직 + 최근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하한/상한(1일)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아는 값이 있으면 위 입력란에 넣어주세요.
- 수급 중 근로·소득 발생 시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