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주거 생활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안내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특약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 당사자 실명, 주소, 도장 확인
- 부동산 중개를 통한 계약 시 공인중개사 날인이 필수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합니다.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효력: 임대차 계약 이후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
- 비용: 건당 600원(2025년 기준)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지를 실제 거주지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지를 실제 거주지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대항력이 생겨 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기한: 입주 후 14일 이내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각각 독립적인 절차지만, 세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모두 필요한 이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각각 독립적인 절차지만, 세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보증금 회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대항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가 불완전합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를 반드시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