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인상되면, 특히 30·40대 가구에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갱신/증액 전세대출’은 기존 주택을 그대로 연장하면서 인상된 보증금만큼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HUG·HF·SGI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은행이 실행하며, 인상분 산정 방식, 증액 한도, 보증료, DSR 반영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자격 조건, 한도·금리,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 유형별 처리 요령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도록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갱신/증액 전세대출이란?
갱신/증액 전세대출은 동일 주택으로 계약을 연장할 때 보증금 인상분만큼 추가로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대출금은 집주인 계좌로 지급되며,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증액분만 실행’ 또는 ‘기존+증액 통합 재약정’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신청 자격
- 세대주(또는 세대주 예정자)이며 무주택이 원칙
- 갱신계약서에 보증금 인상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보증기관(HUG/HF/SGI 등) 요건 충족
- 소득·신용·부채 수준이 은행 심사 기준 충족
한도·금리·기간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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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한도 | 보증금 인상분 내, 보증비율(70~90%) 및 절대 상한 적용 |
금리 | 시장금리+가산금리, 우대금리 적용 가능 |
기간 | 기존 계약 만기와 동일하게 재약정(2년 단위) |
신청 절차
- 집주인과 인상액 협의, 갱신계약서 작성
- 은행·앱에서 무영향 한도조회
- 보증기관 심사(HUG/HF/SGI)
- 대출 실행(증액분 지급)
- 전입·확정일자 완료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갱신 전·후 계약서(증액 명시)
-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자영업)
- 임대인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30·40대 실전 팁
- 우대금리 조건 미리 준비
- 거치 종료 후 상환액 증가 대비
- 심사 기간 여유 확보
- 통합 재약정 검토
- 총비용(금리+보증료+수수료) 비교
- 대출 실행 직후 전입·확정일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