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 체크리스트
기초연금
- 만 65세인가요?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 228만원, 부부 364.8만원 이하인가요?
- 예·아니오가 헷갈리면, 읍·면·동·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무료로 확인해 줍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냈나요?
- 내 출생연도에 맞는 수급 나이에 도달했나요?
- 일을 계속하면(월 소득이 기준 초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2025기준 얼마 받나요?
① 기초연금(정부가 주는 노인 복지급여)
- 최대 금액: 월 342,510원 (2025년 기준, 물가 반영)
- 누가 받나: 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
- 선정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
- 부부감액(현재):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 덜 받음. (향후 단계적 개선 예정, 아래 2-② 참고)
항목 | 2025년 기준 | 비고 |
---|---|---|
기초연금 최대액(단독) | 342,510원/월 | 물가 2.3% 반영 인상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228만원/월 이하 | 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364.8만원/월 이하 | 동일 |
부부감액(현재) | 각자 20% 감액 | 향후 단계적 축소·폐지 추진 |
② 노령연금(국민연금에서 받는 노후연금)
-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수급 나이 도달
- 얼마? 납부한 기간·소득에 따라 개인마다 다름(내 예상액은 공단에서 계산 가능)
- 더 받는 방법: 수령을 늦추면 연 7.2%씩 인상(최대 5년 연기)
3) 언제부터 받나요?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시작 나이
출생연도 | 노령연금 시작 나이 | 조기노령연금 가능 나이(주의: 금액 깎임)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기초연금 부부감액,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부부 둘 다 받으면 각자 20% 덜 받습니다.
다만 정부가 소득 하위 40% 먼저 2027년부터 감액률 10%로 줄이고, 2030년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보고·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법·고시가 바뀌면 실제 적용됩니다)
4) 덜 받는 경우에 대해서 (감액) 쉽게 설명할게요
①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
-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줄 수 있음(연계 감액).
- 부부감액: 부부가 둘 다 수급하면 각자 20% 감액(현재 제도).
- 소득역전 방지: 비슷한 형편끼리 역전이 생기지 않도록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② 노령연금(국민연금) 덜 받는 경우
- 일하면서 받는 경우(재직자):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 감액 또는 지급 정지될 수 있어요. 핵심은 “평균소득월액을 얼마나 넘느냐”입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당겨 받는 대신 감액됩니다. 반대로 연기하면 더 받습니다
5) 더 받는 법 딱 두 가지
- 노령연금 연기: 수급 시작을 미루면 1년마다 7.2% 가산(최대 5년, 최대 36%까지).
- 부양가족 연금액: 배우자·자녀 등 조건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개별 확인 필요).
6) 신청 방법 — 어렵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
- 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로 청구.
-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국번없이).
7) 헷갈리는 점 한 번에 정리
⏩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복지급여”, 노령연금은 “내가 낸 국민연금에서 받는 노후연금”.-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